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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

2022-08-09
조회수 519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 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3 및
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 정관 33조 1항에 의거하여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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