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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글로벌사랑나눔 2023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

2024-05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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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및 글로벌사랑나눔 정관 33조 2항에 의거하여,
우리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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